산요전기 주식회사 (이하 “당사”라고 함)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함)에 근거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에 대하여 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정합니다.
산요전기 주식회사
당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하의 이용 목적의 범위내에서 이용합니다.
1. 의뢰 사항의 처리나 계약의 협상, 체결, 이행(계약상의 청구, 지불 등의 처리를 포함합니다.) 그 외 계약의 관리에 관련하는 사항
2.거래 등에 관한 연락
3.제품·서비스 등의 제공, 개발, 개선을 위해
4.제품, 장치의 설치 장소 등의 확인
5. 당사 그룹의 전시회, 세미나, 캠페인, 제품, 서비스 등의 안내
6. 제품, 장비의 유지 보수 이력 관리, 적절한 서비스 제공
7. 제품의 품질 정보 수집 및 개발, 제조 피드백 등
8. 세무에 관한 법정조서 업무의 이행
9. 거래처로부터의 문의, 요망, 상담 등에 응하기 위해
10. 다이렉트 메일, 전자 메일 등에 의한 신제품 서비스 등의 안내를 위해
11.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여러 절차
12. 기타, 상기와 관련된 사항
1. 회사법에 따른 권리의 행사·의무 이행
2. 연례 보고서 그 외의 배포물의 송부 및 연락
3.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주주 관리(데이터 작성 등) 기타 법령 등을 준수하기 위해
4.주주님에 대한 당사로부터의 정보 등의 제공
5.주주님과 당사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방책의 실시
6. 주주님으로서의 지위에 대해 당사로부터 각종 편의를 공여하기 위해
7. 기타, 상기와 관련된 사항
1. 채용 활동 및 인턴십에서 본인과의 연락
2.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차나 관계처와의 정보 공유
3.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여러 절차
4. 기타, 상기와 관련된 사항
1. 인사·노무 관리
2. 업무상의 연락, 급여 등(보수, 급여, 상여, 제수당 등)의 결정, 인사고과
2. 이동, 전적 등의 해당 종업원 등의 지위 또는 근무지의 변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관계처와의 정보 공유
4. 납세 및 사회보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차나 관계처와의 정보 공유
5. 퇴직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업무
6.안부 확인이나 긴급시 등의 연락
7. 종업원의 건강 관리, 휴직·복직 등의 취업의 가부의 판단, 육아 개호 휴가의 판단
8. 관혼상제 기타 경사·이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차나 관계처와의 정보 공유
9. 사내 교육, 연수 등 인재 육성
10. 각종 정보 시스템의 이용
11. 특허 등에 관한 관리
12. 사내 규정 등에 정하는 사항의 수행
13.설비·시설 관리에 관한 업무
14.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여러 절차
15. 기타, 상기와 관련된 사항
1.퇴직 후의 필요한 수속이나 친목 활동에 관한 본인이나 친족과의 연락, 문의에의 대응
2.당사 간행물이나 필요한 서류의 발송, 수수
3.사원록, 명부록에의 기재
4. 경사·이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절차나 관계처와의 정보 공유
5. 각종 법령 등에 근거한 여러 절차
6. 기타 퇴직자 관리에 필요한 업무
1. 해당 단체의 운영 및 이에 관한 연락, 정보 제공 및 배포물 등의 수수
2. 해당 단체의 참가자·회원 등에 관한 정보의 관리
1.주신 질문·의견 등에 대한 조사·응답 등 필요한 조치
2. 기타 필요한 연락
시설 내 안전 유지 및 방범에 관한 필요한 조치
당사는 사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제공한 개인정보 등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처에 대하여 감독을 실시합니다.
당사는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이름, 주소 등 연락처, 근무처 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이 구입, 문의한 제품 등에 관한 정보 등으로 이용 목적 달성 을 위해 필요한 항목에 대해 당사 그룹 회사*, 당사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범위, 및 이용 목적 등의 소정 사항을, 미리 본인에게 통지하는지 홈페이지 등으로 공표합니다. 이 경우의 해당 개인정보의 관리 책임은 당사에 있습니다.
* 당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본 관계가 있는 회사를 말합니다.
(1) 당사는 4. 개인정보의 위탁, 5. 개인정보의 공동이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기재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2.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3.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며,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
4.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5. 합병 그 외의 이유에 의한 사업의 승계에 수반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국의 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는 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당사 그룹 회사와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책임을 지고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당사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누설, 멸실 또는 훼손의 방지 등 그 관리를 위해 적절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종업원이나 위탁처에 대해서 적절한 감독을 합니다.
(1) 당사는 본인(또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개인정보에 대해 공개·이용 목적의 통지·정정·이용 정지·소거 등(이하 “공개 등”이라 합니다)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이의없이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다만, 공개 등함으로써, 다음에 내거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당사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2) 전항에 있어서의 개시 등은, 본인 이외에의 개인 정보의 누설이나, 본인 이외에 의한 개인 정보의 재기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청구자가 본인(혹은 그 대리인)인 것을 확인 합니다. 확인이 취해진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의 공개등을 행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당사가 보유한 개인정보에 관한 이용 목적의 통지, 공개, 추가·정정·삭제, 이용 정지·소거·제3자 제공 정지의 신청은, 이하의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신청 방법》
아래의 아. 개인정보공개 등 청구서를 다운로드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 본인 확인 서류 및 우. 의 수수료(단, 이용 목적의 통지 및 개시의 청구의 경우만)를 동봉 후, 에. 받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아. 개인 정보 공개 등 청구서 [PDF 52KB]
이. 본인 확인 서류(다음 A 또는 B 중 하나)
A(아래 중 하나 1점)
a. 운전면허증 사본
b. 여권 사본
c. 사진이있는 주민 기본 대장 카드 사본
d. 각종 건강 보험증 사본
e. 각종 연금 수첩의 사본
f. 체류 카드 사본
g. 신체장애인 수첩 사본
h. 인감 등록 증명서의 사본(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여백에 해당 인감에 의해 날인)
B(아래 (아)와 (이)로부터 각각 1점, 합계 2점)
(아) a. 호적 등본 또는 초본(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b. 주민표의 사본(작성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ᄀ) a. 공공 요금 청구서 사본
b. 학생증 또는 학생 수첩 사본
(주)대리인의 경우는, 이하의 서류 각 1통을 아울러 보내 주세요.
①위임에 의한 대리인
・위임장(실인 날인)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의 인감 등록 증명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상기 본인 확인 서류와 동종의 서류)
②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또는 성년피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상기 본인 확인 서류와 동종의 서류)
우. 수수료 1,000엔 상당분의 정액 소환(이용 목적의 통지, 개시의 청구의 경우만)
에. 〒170-8451
도쿄도 도시마구 미나미오츠카 3-33-1
산요전기 주식회사
개인정보 창구
(4) 개시 청구 등의 수속에 의해 당사가 취득한 개인 정보는, 해당 수속을 위한 조사, 청구자님 본인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수수료의 징수, 및 당해 개시 청구 등에 대한 회답에 이용 합니다.
(5) 다음의 경우는 접수 불가 또는 비공개로 하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① 접수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의 본인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에 의한 청구시에 대리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청구서의 기입 내용에 미비가 있어, 당사가 정정·보정을 부탁하고 나서 2주일 이내에 정정·보정에 응해 주실 수 없는 경우
・수수료의 지불이 없고, 당초의 청구서의 제출로부터 2주간 이내에 지불할 수 없는 경우(수수료가 당사 소정의 금액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②비공개의 경우
다음 사례에 해당하고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 이유를 붙여 통지합니다. 또, 청구의 접수 후에는,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있어도, 수수료의 환불등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해 바랍니다.
・청구가 있던 정보를 당사가 보유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데이터베이스화 등되어 있지 않은 개인정보는 보유 개인 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청구 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기타 권리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의 업무의 적정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当社における個人情報の取り扱いに関するお問い合わせ先は、下記のとおりです。
山洋電気株式会社
〒170-8451
東京都豊島区南大塚3-33-1
pr@sanyodenki.com